가정위탁아동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단양군청 주민복지과/043-420-2146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,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
지원목적
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, 대학등록금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양육보조금 :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||||○ 대학등록금지원 :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||||○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: 아동 1인당 연 65,000원 상해보험 가입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단양군청 주민복지과/043-420-2146
소관기관
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