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문화예술과/043-420-258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부부(혼인한 두 사람으로서 청년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)

지원목적

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목적 : 단양군 거주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||||○ 지원내용 : 정착 장려금 100만원 지원|| ※ 지원대상자 확인 후 군청에서 상품권 지급||||○ 지원기준:|| - 2017. 4. 28.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||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|| -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문화예술과/043-420-2584

소관기관
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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