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P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
신청기간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전화문의
농업축산과/043-420-272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
지원목적
GAP인증농가에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
지원내용
○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
신청기한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축산과/043-420-2723
소관기관
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