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신청기간
전년 8월 3주간
전화문의
농촌활력과/043-420-357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지원목적
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% 지원
지원내용
❍ 사업기간: 2022. 12. 1. ∼ 2023.11. 30.(1년간)|| ❍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|| ❍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|| ❍ 사 업 비: 522,666천원(군비 261,333천원 자담 261,333천원)|| ❍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|| -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|| -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|| ❍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|| ❍ 지원건수: 최소 125,000원(운송장 50건 정도), 최대 650,000원(운송장 300건 정도) ※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
신청기한
전년 8월 3주간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촌활력과/043-420-3572
소관기관
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