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전년 8월 3주간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/043-420-35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
지원목적

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% 지원

지원내용

❍ 사업기간: 2022. 12. 1. ∼ 2023.11. 30.(1년간)||  ❍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||  ❍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||  ❍ 사 업 비: 522,666천원(군비 261,333천원  자담 261,333천원)||  ❍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||    -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||    -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||  ❍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||  ❍ 지원건수: 최소 125,000원(운송장 50건 정도), 최대 650,000원(운송장 300건 정도)  ※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

신청기한

전년 8월 3주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/043-420-3572

소관기관
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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