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단양군청 주민복지과/043-420-2146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지원목적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내용
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||*단,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단양군청 주민복지과/043-420-2146
소관기관
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