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단양군청 주민복지과/043-420-2146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
지원목적
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||*단,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단양군청 주민복지과/043-420-2146

소관기관
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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