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신청기간
사업 공고시
전화문의
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,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지원목적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목적 :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||||○ 지원내용 :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
신청기한
사업 공고시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
소관기관
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