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사업 공고시

전화문의

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,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
지원목적
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목적 :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||||○ 지원내용 :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

신청기한

사업 공고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

소관기관

충청북도 단양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