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희망저축계좌1:  2024. 3, 4, 6, 7, 10월 접수 / 희망저축계좌2: 2024. 2, 5, 8월 접수/ 청년내일저축계좌 : 2024. 5월 접수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1-521-5359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희망저축1 :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||○ 희망저축2 :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수급가구||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이하) : 일하는 만15~39세 수급자, 차상위 가구||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초과) : 일하는 만19~34세 중위소득50~100%가구

지원목적
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중위소득 100%에 자산형성 지원

지원내용

○ 희망저축1 :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||○ 희망저축2 :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||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이하) :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||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초과) :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희망저축계좌1:  2024. 3, 4, 6, 7, 10월 접수 / 희망저축계좌2: 2024. 2, 5, 8월 접수/ 청년내일저축계좌 : 2024. 5월 접수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1-521-5359

소관기관
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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