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41-521-42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
지원목적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|| -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41-521-4212
소관기관
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