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월급제(농산물대금 선지급제) 지원
신청기간
매년 1월 ~ 2월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41-521-548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지원목적
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||||○ 지원내용 :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
신청기한
매년 1월 ~ 2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41-521-5481
소관기관
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