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랑상품권(천안사랑카드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20||천안사랑카드 콜센터/1811-8765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지원목적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소비자|| - 결제금액의 1~8% 캐시백 지급(월 30만원 한도, 2024년 기준)|| ※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||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||||○ 가맹점 ||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, 낮은 결제수수료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20||천안사랑카드 콜센터/1811-8765
소관기관
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