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41-521-4251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
지원목적
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을 위해 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41-521-4251
소관기관
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