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41-521-4251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||- 지급대상 구분||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||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||ㆍ 차상위계층
지원목적
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을 위해 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41-521-4251
소관기관
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