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부작용자 치료비(보상비)제공
신청기간
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전화문의
천안시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5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지원목적
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
지원내용
○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|| -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|| -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|| -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|| ※ 유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신청기한
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천안시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55
소관기관
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