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지원목적
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
지원내용
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||||-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: 100만원||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: 5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12
소관기관
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