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천안시 서북구) 조손가정수당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57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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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||   - 지급대상 구분||   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||   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||    ㆍ 차상위계층

지원목적

-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||- 지급방법 :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

지원내용

○ 조손가정수당||||-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||- 세대당 월 30,000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57

소관기관
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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