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천안시 서북구) 조손가정수당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57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|| - 지급대상 구분||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||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|| ㆍ 차상위계층
지원목적
-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||- 지급방법 :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
지원내용
○ 조손가정수당||||-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||- 세대당 월 30,000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57
소관기관
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