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전용분무기 지원사업
신청기간
매년 1월초
전화문의
동남구 산업교통과/041-521-429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농작물 재배농가
지원목적
농작물 재배농가에 충전용분무기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농작물 재배농가||||○ 지원기준 : 1대당 325천원(보조50%)
신청기한
매년 1월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동남구 산업교통과/041-521-4293
소관기관
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