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41-521-5374||동남구보건소 /041-521-5038||서북구보건소/041-521-5511(5937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||   -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||   - 임산부란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

지원목적

○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% 감면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41-521-5374||동남구보건소 /041-521-5038||서북구보건소/041-521-5511(5937)

소관기관
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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