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천안시 서북구 보건소/041-521-5978||천안시 동남구 보건소/041-521-503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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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||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 ||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||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

지원목적

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▪(주요내용)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||              (※ 저소득층 300만원, 일반계층 50만원)||▪(대    상) ||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||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 ||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||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 ||▪(지원방법) 지역화폐 (천안사랑카드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천안시 서북구 보건소/041-521-5978||천안시 동남구 보건소/041-521-5030

소관기관
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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