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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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보험 접수센터/1899-77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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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(외국인 등록자 포함)

지원목적

천안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전, 보행 중 자전거, 개인형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를 보장

지원내용

○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|| -보장기간  : 2022년 12월 30일 ~ 2024년 2월 29일|| -천안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전, 보행 중 자전거, 개인형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||||○보장내용|| - 사망 :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/ 1000만원|| - 후유장해 :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3%~100% 후유장해 시 / 1000만원 한도|| - 진단위로금 :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(최초진단기준) / 30~70만원(4주~8주 이상)|| - 입원위로금 :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/ 20만원|| - 벌금 :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/ 1사고당 2000만원 한도(만14세미만자 제외)|| - 변호사선임비용 :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/ 1사고당 200만원 한도(만14세미만자 제외)|| - 교통사고처리지원금 :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(가족제외, 동승자포함)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볼 경우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/ 1인당 3000만원 한도(만14세미만자 제외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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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자전거보험 접수센터/1899-7751

소관기관
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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