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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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□ 지원대상||  -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 ||   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||  - 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||   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 ||   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
지원목적

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

지원내용

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||||□ 지원대상||  -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 ||   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||||□ 지원조건||  -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||   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||  - 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||   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 ||   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||||□ 지원내용||  - 지원금액 : 첫째 300만원, 둘째 500만원, 셋째 이상 1,000만원||  - 지원방법 : 공주페이 / 2년~4년 분할지급||  - 신청방법 :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||  - 신청기한 :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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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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