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업인 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령시 수산과/041-930-676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

지원목적

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령시 수산과/041-930-6763

소관기관
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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