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업인 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령시 수산과/041-930-6763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
지원목적
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
지원내용
○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령시 수산과/041-930-6763
소관기관
충청남도 보령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