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통일부 정착지원과/02-2100-592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
지원목적
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
지원내용
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통일부 정착지원과/02-2100-5927
소관기관
충청남도 보령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