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이주 정착지원금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지역경제과/041-930-3736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||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(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)에게 지원
지원목적
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|| -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(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)|| -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|| -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|| -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: 세대당 50만원|| -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시에 거주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.||||○ 반 환 대 상|| -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, 이직,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.(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지역경제과/041-930-3736
소관기관
충청남도 보령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