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신청기간
2024.04.15~2024.12.31
전화문의
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다자녀가정|| 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|| -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||||○ 임신부|| 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
지원목적
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지원내용
○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신청기한
2024.04.15~2024.12.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
소관기관
충청남도 보령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