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04.15~2024.12.31

전화문의

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다자녀가정|| 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|| -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||||○ 임신부|| 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

지원목적

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
지원내용

○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
신청기한

2024.04.15~2024.12.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

소관기관
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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