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근로자 연봉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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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청년근로자 연봉지원|| - 관내 5인 이상 중소, 중견 제조업체(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) 내국인 근로자|| - 만 18세~40세 /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|| -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,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~2명:20만원, 3~4명:30만원, 5명이상: 40만원 한도|| -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

지원목적

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

지원내용

○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: 관내 5명 이상 중소, 중견 제조업체(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)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~만40세/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|| -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: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.|| -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(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)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0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,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.|| -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.|| 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∼2명: 20만 원, 3∼4명: 30만 원, 5명 이상: 40만 원 한도|| 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||||○ 지원대상|| - 5명 이상 중소, 중견 제조업체(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) 내국인 근로자 중 18∼40세(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)|| -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, 생애 1회 한정|| -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||||○ 지원내용|| - 매월 1∼2인 가구 20만원, 3∼4인 30만원, 5인 이상40만원|| -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||||○ 신청시기 : 수시 ||||○ 지급시기 : 약정기간+2년 경과 후 지급||||○ 적립방식 : 약정기간 매월 적립(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)||||○ 지급시기|| -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+2년 경과 후 지급||  ㆍ(예)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+ 2년 유지 = 7년 후 지급||||○ 지급중지 및 미지급|| -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,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|| - 군 경력기간(입대 전·후 1개월 포함)은 해지조건에 제외|| -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|| -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|| 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,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|| -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||||○ 적립통장 개설|| -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|| 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|| -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지역경제과/041-930-3736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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