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이하인 가정

지원목적

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상수도 사용료 월 8,000원 감면

지원내용

○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8,000원)||   -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 18세 이하인 가정||||||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||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
소관기관
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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