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이하인 가정
지원목적
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상수도 사용료 월 8,000원 감면
지원내용
○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8,000원)|| -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||||||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||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소관기관
충청남도 보령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