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식품유통과/041-537-37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-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||    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||   ·면적조건 : 벼 4,000㎡이상 재배 농업인

지원목적

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수매대금 선지급으로 월급 지원

지원내용

○ 벼 수매대금의 70%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식품유통과/041-537-3745

소관기관
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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