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식품유통과/041-537-374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-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||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|| ·면적조건 : 벼 4,000㎡이상 재배 농업인
지원목적
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수매대금 선지급으로 월급 지원
지원내용
○ 벼 수매대금의 70%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식품유통과/041-537-3745
소관기관
충청남도 아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