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행복수당
신청기간
직권지급
전화문의
경로장애인과/041-536-8736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|||| -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에게 추가지원(20,000원)
지원목적
-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(수급자 및 차상위)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
지원내용
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
신청기한
직권지급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경로장애인과/041-536-8736
소관기관
충청남도 아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