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
신청기간
매년 2월초 ~ 2월말
전화문의
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/041-537-382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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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(세대주)중 벼 재배농가(0.1ha 이상)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|| -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,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
지원목적
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||-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, 준중량, 경량상토
지원내용
○ 지원기준 : 본답 10a당 100ℓ(20/40ℓ 포대단위로 지원)||||○ 지원상토 :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, 준중량, 경량상토 || ※ 농가당 5ha까지 100% 보조 / 5ha초과분(50% 보조, 50% 자부담)
신청기한
매년 2월초 ~ 2월말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/041-537-3823
소관기관
충청남도 아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