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신청 공고 시
전화문의
아산시청 여성복지과/041-540-206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부부 모두 만 19~49세||||○ 혼인기간 5년 이내(2019.1.1. ~ 2023.12.31.)||||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||||○ 전용면적 59㎡ 이하 주택 거주자
지원목적
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|| - 부부 모두 만 19~49세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% 이하 신혼부부|| -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㎡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(무주택자)||||○ 지원내용|| -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 지원(최대 100만원)|| - 연 1회 지원(최대 5년간 지원)|| ※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(신청 전 공고)
신청기한
신청 공고 시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산시청 여성복지과/041-540-2069
소관기관
충청남도 아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