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 보건행정과/041-537-342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||||○ 예외지원 : 정해진 소득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(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, 희귀난치,중증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,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)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출산 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보건소 보건행정과/041-537-3422
소관기관
충청남도 아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