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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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과/041-660-21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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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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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~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||   -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||  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일 것 ||  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(전용면적 85㎡ 이하)에 전세가액 2.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||   -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일 것 ||   -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

지원목적

지원대상, 소득기준,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.5%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||  1.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||  2.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~만39세 이하인 자||  3. 1,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||○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||○ 주택기준||    -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(전용면적 85㎡이하)에 전세가액 2.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,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「주택」,「임차」,「전세」등으로 명기된 경우(오피스텔 포함) ||○ 지원액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.5%(최대 100만원) 지원||○ 지원기간 : 연 1회(최대 2년)||○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

신청기한

모집공고에 의거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주택과/041-660-2135

소관기관

충청남도 서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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