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서비스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기획예산담당관실/041-660-214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, 둘째는 1개월 이상,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|| -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, 양육권, 동일 주소(1년 전부터 등록)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|| ※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
지원목적
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|| -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|| -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(첫째, 둘째) 1개월, (셋째 이후)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(부 또는 모)||||○ 지원내용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 500만원, 넷째이상 1,000만원|| - 셋째아 이상 : 지원금의 1/2 지급,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기획예산담당관실/041-660-2149
소관기관
충청남도 서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