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국보훈가족 등 위문
신청기간
신청불필요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41-746-5344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
지원목적
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,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
지원내용
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하신 독립유공자(유족)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||명절(설·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(6월)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||3.1절, 8.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(수권자)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
신청기한
신청불필요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41-746-5344
소관기관
충청남도 논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