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
신청기간
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41-746-6074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재배 기간 5년 이상 된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
지원목적
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신청기한
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41-746-6074
소관기관
충청남도 논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