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/041-750-438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수유부) 및 영유아(72개월 미만)
지원목적
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
지원내용
○ 임산부, 영유아에게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보건소/041-750-4382
소관기관
충청남도 금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