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통합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농정과 원예특작팀/041-830-224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
지원목적
시설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제, 미생물제제 지원
지원내용
○ 신청대상 :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||||○ 사업내용 : 토양개량제, 토양미생물제제||||○ 기준단가 : 150만원 이내 / ha당||||○ 신청기준 : 시설원예작물 재배 면적 내 신청 가능||||○ 사업량 : 267ha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정과 원예특작팀/041-830-2242
소관기관
충청남도 부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