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1.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,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(조부모, 친인척,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)||**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||||2. 가정위탁보호 유형|| 가. 전문가정위탁보호: 피해아동,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|| 나. 일반가정위탁보호: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|| 다. 일시가정위탁보호: 보호대상아동을 시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
지원목적
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, 상해보험료, 심리상담⋅치료, 기초생활보장급여 등
지원내용
○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||○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||○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(최대 월 10만원)||○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||○ 심리검사⋅치료비 지원||○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(국토교통부)||○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