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업시설 지원
신청기간
1월
전화문의
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|| 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지원목적
귀농인에게 농업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시설하우스, 축사시설, 재배사 등 농업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|| - 사업비용 :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/ 자부담 1,000만원)
신청기한
1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소관기관
충청남도 부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