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정착지원금 지원
신청기간
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전화문의
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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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||○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||○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||○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지원목적
○결혼정착지원금||- 700만원 3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지원내용
○결혼정착지원금||-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||- 700만원 3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||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신청기한
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소관기관
충청남도 부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