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자진철거 지원
신청기간
2024.12.20~2025.01.31
전화문의
도시건축과/041-950-402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비주거용 빈집 소유자
지원목적
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
지원내용
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, 빈집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
신청기한
2024.12.20~2025.01.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도시건축과/041-950-4024
소관기관
충청남도 서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