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자진철거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12.20~2025.01.31

전화문의

도시건축과/041-950-40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비주거용 빈집 소유자

지원목적

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

지원내용

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, 빈집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

신청기한

2024.12.20~2025.01.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도시건축과/041-950-4024

소관기관

충청남도 서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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