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(국비 사업)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: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 가구의 출생순위 첫째 영아
지원목적
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 ||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5
소관기관
충청남도 청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