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
전화문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||||○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)|| ※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
지원목적
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
지원내용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(5년 분할)|| - 첫째아 5,000,000원(출생시 100만원,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)|| - 둘째아 10,000,000원(출생시 200만원,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)|| - 셋째아 15,000,000원(출생시 300만원,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)|| - 넷째아 20,000,000원(출생시 400만원,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)|| - 다섯째아 이상 30,000,000원(출생시 600만원,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)||||○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
신청기한
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
소관기관
충청남도 청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