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4월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1-940-2092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||(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)

지원목적

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|| -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,000,000원 이내,  체재비 500,000원

신청기한

4월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1-940-2092

소관기관

충청남도 청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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