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
신청기간
4월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41-940-2092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||(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)
지원목적
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지원내용
○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|| -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,000,000원 이내, 체재비 500,000원
신청기한
4월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41-940-2092
소관기관
충청남도 청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