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신청기간
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전화문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||||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
지원목적
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
지원내용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신청기한
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
소관기관
충청남도 청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