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
신청기간
매년 11월
전화문의
청양군 복지정책과/041-940-20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여성 결혼이민자
지원목적
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
지원내용
○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|| - 1인당 최대 80만원
신청기한
매년 11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청양군 복지정책과/041-940-2092
소관기관
충청남도 청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