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 가족보건팀/041-630-9053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,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
지원목적
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
지원내용
○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|| - (일부·전액본인부담금)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% 지원|| - (비급여) 배아동결비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|| - (지원금 합계)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%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소 가족보건팀/041-630-9053
소관기관
충청남도 홍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