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임복원 시술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홍성군 보건소/041-630-90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한 불임(정관, 난관)복원 시술자
지원목적
불임복원 시술자에게 시술 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한 불임복원 시술자의 불임(정관, 난관)복원 시술 비용 지원|| - 시술비 환자부담총액 최대 200만원(1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홍성군 보건소/041-630-9053
소관기관
충청남도 홍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