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
신청기간
매년 2월~3월 초
전화문의
안전관리과/041-630-133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지원목적
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||- 신청자가 많을 경우,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- 1순위(장애인), 2순위(기초생활수급자), 3순위(독거노인)||-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(16층 이상 아파트)은 중복가입 어려움
신청기한
매년 2월~3월 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안전관리과/041-630-1339
소관기관
충청남도 홍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