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5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자 중 충남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400천원)||     - 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없이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바우처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자 중 충남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400천원)||     - 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없이 본인부담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52

소관기관

충청남도 홍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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