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5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자 중 충남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400천원)|| - 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없이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바우처 지원
지원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자 중 충남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400천원)|| - 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없이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52
소관기관
충청남도 홍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