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5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가정(첫째아) -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(바우처)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-2주) 지원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)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 중(첫째아) 산모가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||    정부지원금 및  본안부담금 지원(최대 2주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52

소관기관

충청남도 홍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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