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소방시설 보급 지원
신청기간
2023.04.01~2023.05.31
전화문의
안전관리과/041-630-133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지원목적
기초수급자,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소화기,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화기 배부, 화재감지기 설치
신청기한
2023.04.01~2023.05.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안전관리과/041-630-1339
소관기관
충청남도 홍성군